- 해당 측정분기 15일까지 의뢰
- 구비 서류
1. 시험의뢰서(기관양식)
2. 시험의뢰 품목정보서(기관양식)
3. 담배판매업 또는 수입판매등록증 사본(최초 의뢰시에만 해당)
4. 사업자등록증 사본(최초 의뢰시에만 해당)
5. 시료(제품 1종당 20갑/ 면세제품 또는 샘플링이 안 된 경우 해당)
6.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
- 접수 후 1주일 이내 측정수수료 납부
- 입금계좌 : 농협 304-17-000831 (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)
- 샘플링 절차서 4.2.2항에 따라 전국 20개 지역 판매 점포에서 담배 1갑씩 구입
- 분기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 취합 후, 담배연기분석센터 절차서, 지침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측정 실시
- 각 품목별 주류연 중 타르 니코틴 함량의 시료 측정값 산술평균값의 산출과 검정
- 측정결과 의뢰자에게 서면통보 (해당 측정분기가 끝나는 달 15일 이전)